퇴직연금 수령방법 수령시기
1년이상 직장에서 일을 하고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 폐지와 함께 기존에 있었던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일시불이랑 연금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도의 시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수령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은행이 국민이어서 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통장이란 것을 만들고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회사의 부서에 가져다 주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기는 하지만 눈으로 당장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고 IRP해지를 신청하시고 은행에 갖다주어야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라면 국민연금처럼 연금 개념으로 일정금액을 조금씩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시기
일시불로 돈을 받는게 아닌 연금으로 선택하여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특정 나이가 되어야지만 수령하는게 가능해집니다. 퇴직연금 수령나이는 55세 이후에서부터 매월마다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했던 기간에 비례해서 이 금액은 더 커지겠지요. 여기서 연금으로 수령하였을 때 장점은 퇴직소득세의 명목으로 세금이 떼이는데 55세 이후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계산방법
DB형 확정급여형이라고해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DC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근로자가 월급의 12분의 1을 직접 운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운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융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