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직장인 보험료 어떻게되나

Posted by gilli
2019. 8. 18. 21:27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얘기하시는것도 그렇고 주변에서 수도없이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아닌이상은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월급을 받게되고 세금명세서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자신의 월급을 보고나서는 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전환금이라는게 뭔지에 대해 알아보려구 하는데요.

퇴직금 전환금


사실 이제 막 직장을 구하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인데요. 왜냐하면 1993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일시적으로 국민연금법의 제도가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4.5%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서 4.5를 국민연금으로 총 9%를 납부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회사 3퍼센트 그리고 본인 3%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에서 3%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회사의 3% 금액을 공제한 이후에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인상


처음 보험료가 나왔을 때에는 3%정도였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정도 오른다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1989년 즈음에 9%정도가 된 이후로 미동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대략 20년동안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인구고령화에 신생아가 적어지고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고갈이 될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보험료를 올리는것도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있는 우리의 피와 노동이 들어가게 되는것이므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계신다면 국가의 정책을 무작정 반대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대비


실제로 정부에서는 보혐료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정도로 올리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문대통령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재검토해달라고 하였는데요. 결국 4가지 안건을 복잡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소득대체율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두번째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변동이 없게 놔두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이었던 기존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지막 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8개월동안 아무 대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고갈을 막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더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해보입니다.